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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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 이정우
  • 승인 2018.1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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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에 서울시 공무원 및 건설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제공=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건설분야 관련 공무원과 건설사 임직원을 동시에 교육하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간 상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5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회원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사 임직원뿐 아니라 서울시 및 구청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 설명회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 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 그리고 특히 최근 간접비 소송 판결 대비,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설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적정 발주 방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우선, 김종서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증에 대해 설명했으며, 회원사의 직접적인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입구에 보증 상담창구를 마련해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원영구 하도급감사팀장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원 팀장은 하수급인의 건설산업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대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사례와 전문가 3인이상 검토 의무화, 발주자의 투입 건설장비 확인 불명확 등으로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점검표 활용 투입장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분야 업무 개선을 안내했다.

이밖에 최근 간접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 법무법인 우송의 판사 출신 박찬 변호사가 공공공사 분쟁예방을 위해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특약의 효력 판례에 대해 심도있게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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