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용부와 협업으로 ‘대설 교통대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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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부와 협업으로 ‘대설 교통대란’ 막았다
  • 이정우
  • 승인 2018.11.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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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제설요원인 도로관리원, ‘특별연장근로’ 인정

도로관리원 폭설대비 대기시간 ‘52시간 근무제’에 막혀 제설작업 제동 걸릴 뻔
국토부 SOS에 고용노동부,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특별연장근로’ 신청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자칫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뻔했으나, 해당 정부 부처간 머리를 맞댄 협업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고비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겨울철 폭설대비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종합제설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제설에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와 일반국도 1만3983㎞이다. 여기에는 민자 관리도로 872㎞와 지자체 위임도로 2857㎞가 포함돼 있다.

▲ <참고사진>폭설로 마비된 도로를 제설요원이 수습 중에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이 제설대책기간 동안 각 지방국도관리사무소는 재난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상청 예보에 따라 취약구간과 중점관리 구역에 제설요원을 미리 배치해 눈길사고를 예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설요원인 도로관리원의 폭설대비 대기시간이 ‘52시간 근무제’라는 문턱에 걸린 것.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해 이를 수습할 경우”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의 수습이 필요하면 법으로 정해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급할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폭설의 기준이 자연재해 유무에 따라 제설요원의 대기시간을 특별연장근로로 인정‧불인정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국토부 관계자들은 제설을 위한 인력 투입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폭설을 대비해 각 구역에 대기하고 있던 제설요원의 근무시간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이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후 제설을 대비하기 위해 특성상 필요한 때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해당 관계자는 “눈 내리는 양이 자연재해로 인정될 만큼 내리기 시작할 때 도로관리원을 투입하려고 하면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폭설에 따른 교통마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투입되는 도로관리원의 대기시간을 재난과는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로 인정해줘야 원활한 예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폭설 대비 수습을 위한 대기시간도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며 “불가피한 이유로 사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사후에 신청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노동청으로 협조요청을 보낸 상태이다”고 전했다.

양 부처의 협업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겨울철 대설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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