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감정원장 “손실보상업무, 불법ㆍ부당보상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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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감정원장 “손실보상업무, 불법ㆍ부당보상 원천 차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1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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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 손실보상업무 모든 단계 전산화 구현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보상업무를 개시한 2002년 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소유자와 결탁한 보상사고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보상관리시스템을 목표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보상기일 단축으로 고객만족과 공익사업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무를 자동화해 신속한 보상업무와 함께 불법, 부당보상이 원천 차단되도록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보상업무 전체 과정에 대한 사무자동화란 지난 2010년 한국감정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받은 보상업무처리시스템(CMS)을 고도화한 것이다.

주요 자동화 보상공정은 드론으로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을 촬영해 GIS(지리정보체계) 기능이 탑재된 감정원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 드론영상과 토지정보를 자동 입력해서 토지․물건 조사에 대한 정확성 향상과 함께 보상처리 기일 단축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조사된 토지, 물건에 대해 보통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회보한 평가금액이 서로간 1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서 자동 감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지구에서 동일한 용도지역내의 지목별 평균단가가 산출되도록 하여 특정한 토지가 부당하게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시스템과도 실시간 연계되도록 해 수용재결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이렇게 손실보상업무 전체 단계에서 전산화를 거치면 사업인정 후 물건 식재 등의 보상투기, 업무 진행과정에서 소유자와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 또한 원천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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