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보증범위 제안”
상태바
건정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보증범위 제안”
  • 오세원
  • 승인 2018.11.23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최근 <현장별 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현장별 보증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보증범위를 제안했다.

전문건설공사의 기간이 주로 1년을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건설 현장당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건수가 평균 18건, 최대보증건수로는 806건의 지급보증이 이뤄지고 있다.

세분화된 전문공정에 따라 건설기계 투입비중 및 계약형식이 업종별·기계별로 매우 상이하며, 공사일정 및 기계장비 단가의 변동이 많아 이에 따른 보증 관련 행정업무가 과도해 제대로 된 지급보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현장별 보증방식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편해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 및 보증 간소화를 위해 현행 건설기계별 개별보증에서 공사현장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전체를 일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 도입이 시급하며, 해당 보증범위의 제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현장별 보증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단계별 보증범위로 1안은 5천만원 이상 및 1년 이상의 전문공사, 2안은 2천만원 이상 및 3개월 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 현장별 보증을 제시했다.

우선, 1안의 보증범위는 전체 전문건설공사의 해당건수 24%, 해당금액 95%를 차지하며, 공사금액, 보증건수, 보증사고 건수, 공사기간, 보증사고 등을 분석하여 범위를 제시했다.

2안의 보증범위는 전체 전문건설공사의 해당건수 40%, 해당금액 99%를 차지하며, 건설기계 대여건수 1건의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분석했다. 단, 제안한 범위일지라도 보증 건수가 1건인 경우는 개별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기계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보증이 제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제시한 현장별 보증범위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보라 건정연 연구위원은 “제안한 개별보증 및 현장별 보증의 범위를 바탕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기계보증의 체납 및 보증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장별 보증을 도입할 경우 향후 현행 개별보증에 비해 높아질 수수료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장별 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사후 정산할 경우 정산업무에 대한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행정업무 간소화라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