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인 北인프라 건설, “추진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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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인 北인프라 건설, “추진 전략 필요”
  • 오세원
  • 승인 2018.11.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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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답보상태에 놓은 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최근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한의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등 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이 논의되었으나,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다.

이 보고서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건설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확고부동(確固不動)한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남북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관련 법제, 농업・주택・교통・전력 및 에너지・산업 및 관광단지 인프라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로, 북한의 인프라 시설물의 평균 유지관리 수준은 100% 대비 25.8%에 불과해 인프라 건설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보고서는 남북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은 ‘우리의 건설협력 사례’를 거울삼아 추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및 NGO의 ‘농촌환경개선사업’, 개성공업지구 등의 건설협력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모범적인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NGO 사례의 경우 전문성・협력체계・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자 문제가, 개성공업지구 사례의 경우 개발계획・지속성・법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의 건설협력 사례’를 대입해 농업, 주택, 교통, 전력 및 에너지・산업, 관광단지 인프라 수요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남북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법제를 정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가능한 재원 내에서 인프라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조례를 정비해야 하며, NGO 및 건설업계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건설업계는 남・북한 합작 건설법인(특히, 시공분야의 기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건설법인)을 설립해 추후 북한 지역의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중국・러시아 등 국제관계에 있어 대북 사업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홍성진 건정연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인프라 수요 분석 및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통해 남・북한 건설산업의 발전,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통일비용 절감, 남・북한 평화체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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