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를 19일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위원회이다.
전문위원회는 건축, 설계, 법률분야 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활동방향 설정, 관련 규정 개정 및 조정 실무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다.
전영철 위원장은 “이날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건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며 “더욱 적극적인 분쟁 조정을 통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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