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자동환원제도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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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자동환원제도 개선되나?
  • 오세원
  • 승인 2018.1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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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개발제한구역의 자동 환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환원기간을 유예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에서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해당 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으로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가 해소되어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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