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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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1.1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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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들 MB정부 흔들기에 ‘건설업체’ 악용(惡用) 업계 불만 폭발요즈음 기자가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옛 속담이 자꾸 생각난다”고 한다.
여기서 고래는 정치권이요, 새우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최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 각종 現 정부 현안문제와 관련 야당의 정치공세가 거세지면서 그 후폭풍이 건설업계로 번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들의 정부 ‘흠집내기’에 건설업계가 동원된 기분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턴키담합 후폭중이 거세다.
4대강 사태와 맞물려 시민단체, 국회, 공정위까지 동원되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턴키공사를 죽일 태세다.
이로 인해 몇몇 건설업체는 내년 사업계획조차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또 수시로 찾아오는 조사관으로 인해 해당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부적정한 턴키발주로 대형건설업체에게 퍼준 특혜규모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턴키공사의 설계를 최저가낙찰제로 집행되는 공사의 설계와 동등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턴키공사와 최저가공사의 설계수준의 차이로 인해 낙찰금액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입찰참가자수가 적다고 해 모두 담합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턴키공사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다”며 “‘입찰참가자수 적음=담합의혹’이라면 입찰참가자수가 적은 EU국가에서의 입찰, 미공병단 공사입찰 등은 모두 담합의혹이 있는 공사라고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턴키공사에서 예정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존재하지 않은 예정가격이 있는 것 마냥 턴키공사의 낙찰률을 운운(云云)하는 것은 턴키제도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일반국민을 호도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특정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최저가낙찰제공사의 경우는 2위 업체와의 투찰금액 차이가 턴키공사보다 더 적으므로 담합의혹이 더 농후하다”며 “무엇보다, 낙찰하한율에 투찰금액이 집중되는 적격심사제공사는 100% 다 담합의혹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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