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튬배터리 무허가 운송한 제주항공 과징금 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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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튬배터리 무허가 운송한 제주항공 과징금 90억
  • 이정우
  • 승인 2018.1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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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16억2500만원 부과
▲ 제주항공 여객기 참고이미지/출처=제주항공 홈페이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항공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지난 1심에서 받은 과징금 90억원 처분이 재심에서 유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밖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백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이 각각 처분됐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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