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비정상 경영행태 조준…항공산업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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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비정상 경영행태 조준…항공산업 제도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8.1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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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배분‧운영업무 국토부에서 '핸들링' …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항공산업 관련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그간 제기되어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대사고 발생과 항공사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하지 않고 형법, 공정거래법, 관세법까지 대상법률이 확대된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된다.

또한,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도 실시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은 5년 주기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이 부과된다. 이를 미이행 할 경우 운수권 회수를 추진하는 등 항공사업법 상 근거가 마련되며, 운수권 종류, 항공사 선호도 등을 토대로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해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이 차등 설정된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인천‧김포‧제주 등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된다.

또,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토대로 내년 하계스케줄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해,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또한,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돼 실효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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