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지난 9일 ‘제5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데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의 △법과 규칙을 준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있는 사건의 기피‧회피 등 윤리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또한 하자관련 제도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위원 전문성 향상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공유하고 하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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