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 2년 연장
상태바
국토부,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 2년 연장
  • 이정우
  • 승인 2018.11.09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버스 3514대 감소…공급과잉 해소‧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오는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장 또는 중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1, 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은 크게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강화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명의이용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강화 부분에서는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점검이 추진되며, 전세버스의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운수사업자의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교육을 의무화해 자율 안전관리체계 강화하고,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동운수협정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운행 관리‧감독을 위해 신고제 도입 추진과 공동운수협정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사업자를 책임주체로 명확히 규정될 방침이다.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강화 부분에서는 사고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공시,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 반영을 통해 운수회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및 사고다발업체의 업계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까지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등 인터넷 시스템 구축하고, 경영·서비스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안전진단 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암행순찰차 연계 단속 등을 통해 행락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 안전운전 캠페인 실시, 교통안전문구 전광판 표출 등 홍보도 강화된다.

명의이용 관련 제도개선으로는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해 개인차주의 개별운행 원천 차단된다.

이밖에,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명의이용 금지 위반 관련 단속 기준 재정비 및 배포‧위반업체‧운전자에 대한 지자체‧경찰청 등 단속이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 시장에서 이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