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철도부지 개발 3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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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철도부지 개발 3法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8.1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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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철도 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3개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들은 철도국유재산으로서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해 개발하려고 해도 비싼 용지매수비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에 따르면, 이러한 철도국유재산을 마치 철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GO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에 상권이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일부 철도역사 주변에는 국유지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지도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강훈식 의원은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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