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창고 보험가입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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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창고 보험가입 문턱 낮춰
  • 이정우
  • 승인 2018.1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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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낮추고 절차는 손쉽게…일반→냉장‧냉동창고 포함‧비례보상→실손보상 적용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보험료가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등 화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물류창고업계가 단체 가입을 통해 기존에 비해 조금 더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물류창고업계와 수차례 협의 끝에,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마련에 성공했으며,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물류창고 단체보험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단체할인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아울러,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을 제고하고,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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