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전면 개정된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의 개정내용과 최신 국내·해외 사례를 반영,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제3집)’을 개정해 제작 배포했다.
경쟁영향평가는 OECD의 권고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부처의 모든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경쟁제한적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2009년도부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가 제도화됨에 따라, 같은 해에 처음으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제1집이 발간됐고, 2012년도에 개정판이 발간됐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제3집을 50여 개 정부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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