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변조 없는 부동산거래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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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변조 없는 부동산거래 내년부터 시행
  • 이정우
  • 승인 2018.10.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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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후 관련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된다.

한편,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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