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삼성~동탄 건설사업’ 발주…적정임금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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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삼성~동탄 건설사업’ 발주…적정임금제 시범사업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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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억 3공구 ‘노무비 비경쟁방식’, 2243억 5공구 ‘노무비 경쟁방식’으로 입찰공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3·5공구’에 대해 이달 26일 입찰 공고했다.

적정임금제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원·하도급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공단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역∼동탄역 구간에 대한 노반·건축공사를 대상으로 1637억원 규모의 3공구(서울 강남구∼성남 수정구)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으로, 그리고 2243억원 규모의 5공구(용인 기흥구)는 노무비 경쟁방식으로 이날 입찰공고를 시행했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투입하는 노무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건설사가 발주처에서 정한 노무비용을 전액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적정임금제 계약특수조건을 마련해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 제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임연민 공단 계약처장은 “적정임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철도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본인의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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