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내년 당기순이익 691억원 달성 목표
상태바
전문건설공제조합, 내년 당기순이익 691억원 달성 목표
  • 오세원
  • 승인 2018.10.30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5회 총회 개최…내년도 예산안 확정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9일 총회에서 당기순이익 691억원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19사업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제공=전문건설공제조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29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65회 총회를 열어 <2019사업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정관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소액출자대의원 16인과 운영위원 3인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대의원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수익 3273억원, 총비용 2286억원으로 당기순이익 691억원 실현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수익예산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 의무화, 보유공제사업 수익 확대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512억원 늘어난 3273억원으로 짜여졌다.

비용예산은 건설경기 침체에 대비한 긴축경영과 예산 절감 기조를 바탕으로,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대한 동결 또는 삭감하되, 조합원 편익을 위한 서비스 지원비용 확대로 전년대비 40억원 증가한 2286억원으로 편성했다.

▲ 사진 왼쪽부터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이규화 대의원(남경엔지니어링토건), 이강복 대의원(장위토건), 오종순 대의원(금성건설)/제공=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은 건설경기 하락전망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각종 비용을 줄이는 한편, 이사장과 전무이사의 기본급을 삭감하는 등 긴축경영에 나섰다.

반면, 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도 법률상담센터 등 조합원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은 확대 했다.

이어 상정된 정관변경안은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2월에서 3월로 변경하고, 보유공제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의 총보증한도를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을 반영해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됐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시도별, 업종별 다양성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16인의 소액출자대의원이 선출됐다. 소액출자대의원 16인은 ㈜삼우석건 강치형 대표, 성제건설(주) 우종찬 대표, ㈜삼우토건 김석 대표, 장위토건 이강복 대표, 녹우건설(주) 김민규 대표, ㈜대성건설산업 이서길 대표, ㈜세원이엔지 김세원 대표, ㈜송강건설 이정철 대표, ㈜종협건설 김종주 대표, 동호산업(주) 이호명 대표, (유)석파토건 김태경 대표, ㈜대우강건 정하음 대표, ㈜이영토건 김홍무 대표, 그린산전(주) 최성균 대표, 부림기업 신현모 대표, ㈜한스아이디 한기원 대표 등이다.

이어 공석으로 있던 3인의 운영위원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운영위원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장위토건 이강복 대의원, 남경엔지니어링토건 이규화 대의원, 금성건설 오종순 대의원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유대운 조합 이사장은 이날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센터 운영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긴축경영과 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조합원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와 정책과 제도 발굴, 개선에 노력해 조합원과 동반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