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민간도급이나 자체공사 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많은 수의 하도급 계약을 통한 공정 운영으로 시공관리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착공이나 공사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예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 시 보완조치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규모별이 아니라, 직무 및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합니다.”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처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설업, 석유화학, 조선업, ICT, 제조업, 계절산업 등 10개 업종 대표 기업을 선정해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었다.
부영주택은 종합건설업종에서는 유일하게 이날 간담회에 초청받았다. 부영주택을 비롯해 10개 기업이 업종별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반영을 위해 이날 모인 기업들로부터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부영주택은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인 PC 오프제를 본사, 전 영업장 및 영업소에서 도입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책을 따르고 있다.
또한 집중근무제를 도입, 오전 10~12시, 오후 2시~4시에 자리 이탈 금지, 흡연 및 외출 등 개인시간 자제 등을 규칙으로 내세우며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영주택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0개 업종에서 제시된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