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는 ‘과하게’…지연배상은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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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는 ‘과하게’…지연배상은 ‘인색’
  • 오세원
  • 승인 2018.10.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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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 6년간 1000억원 달해”…“지연배상 50%에 불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코레일이 지난 6년간 열차 취소수수료로 972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도 지연으로 제공받아야 할 보상을 절반의 승객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취소수수료는 지난 2013년 134억원에서 31.3% 증가한 176억원을 기록한 반면에 최근 5년간 99만8669명의 지연배상 대상자 중 54만1327명(54.2%)이 지급받지 못했다.

코레일은 열차표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취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승차권 취소나 반환 시 수수료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열차표 100장 중 평균 25장이 취소되는데, 그 가운데 22장이 재판매된다. 결국 나머지 3장만 빈 좌석으로 운행하게 되는데, ‘노쇼’비율 3%는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로 좌석이 필요한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과 ‘노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코레일은 김철민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취소수수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운송수익에서 수수료를 따로 분리해서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지연으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보상을 수많은 승객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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