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하도급 甲(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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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하도급 甲(갑)질’ 논란
  • 오세원
  • 승인 2018.10.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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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00만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현대로템이 ‘하도급 甲(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에서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그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위반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를 연결하는 경전철오 지난해 9월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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