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늦어도 연내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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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늦어도 연내 시행 전망
  • 이정우
  • 승인 2018.10.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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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안으로 규제개혁위 심사 넘어갈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포항지진 이후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마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빠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올해 말 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를 진행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이 개정안에는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에 추가, 촬영시기 확대 ▲표준설계도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 및 감리 시 구조안전을 확인토록하고 설계 과정에서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의 부실설계·시공의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관계전문기술자에 의한 협력 대상이 아니었던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시 전문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협력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 및 감리 시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업역 확대를 통해 수익 및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 규제 및 법제처심사로 넘긴 상태이며, 이달 안으로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있어 정확한 시행날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토부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달 9일 끝났지만, 이해 당사자간 의견 충돌로 인해 각 심사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늦어도 올 연말 안에는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축사 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은 누더기식 땜질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설계 및 감리단계에서의 협력은 주요공정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구조기술사 인원부족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구조’ 분야 고급이상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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