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 건축업계, ‘殺生簿’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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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 건축업계, ‘殺生簿’ 반발
  • 이정우
  • 승인 2018.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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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종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누더기식 땜질 규제, 시장 외면한 ‘탁상행정의 산물’” 지적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건축업계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이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은 누더기식 땜질 규제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건축업계의 외침이다.

특히 조태종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마당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건축사ㆍ사진)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그 문제를 막아내기 위한 누더기 규제보다는 시장과 국민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완성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건축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 개정안에 따르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의)공사감리 시에는 설계단계에서 이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상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감안해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에 추가 및 촬영시기 확대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이에 대해 조태종 부회장은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구조기술사 수 부족으로 구조계산서 작성 병목현상과 용역비 상승, 그리고 구조계산 이외 대학 강의 각종 회의 참석 등의 업무로 현장 방문이 어렵게 되어 국민(건축주)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며, “설계자가 직접 구조계산해 구조기술사에게 확인한 경우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필로티 건축물은 대부분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용도로 지진 피해 방지 대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중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업역 확대를 통해 수익 및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도 건축업계는 “구조기술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무리한 시행은 다수의 폐단이 예상된다”며, 실효성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는 목소리도 높다.

조태종 부회장은 “(관계기술자 협력에서) ‘고급기술자’ 규정은 건축법에 위배된다”며,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무의미하며, 감리자 외 제3자(고급기술자 이상)가 협력하는 경우 업무혼란·공사지연·책임소재의 불명확 등 다수의 폐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가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건설기술자’를 3층 필로티구조 건물에 대한 감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제67조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하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와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 적용되는 규정이 전혀 다르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를 같은 것으로 묶어서 취급하는 것은 체계상 불가능 한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자칫 이 개정안 시행시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도 하다.

조태종 부회장은 “현장에서 제도를 수용할 준비가 안돼 있다”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또는 벽체, 보 또는 슬라브 철근 배근시 감리 확인 공정을 필수로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법 개정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가 부실설계‧부실시공이라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전방위적으로 깊이 반성해야할 부분”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갖고 처벌받을 것이 있으면 처벌받고, 반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말 입법예고 된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침에 따라 이달 중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국토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 규재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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