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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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오세원
  • 승인 2018.10.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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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신청접수, 30일 개찰, 11월 5일~7일 계약체결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위치도>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R1, R4블록) 총 82필지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창출까지 가능해 노후 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지하 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69~559만원 수준이며, 급방식은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된다.

공급일정은 이달 29일 입찰신청 접수, 30일 개찰, 11월 5일~7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

이지순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장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제2기 신도시로서 수도권 내 얼마 남지 않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찾는 실수요자에게는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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