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계약 시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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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계약 시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 도입
  • 이정우
  • 승인 2018.10.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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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근로자ㆍ하도급자 등에 대한 임금․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달 8일 입법예고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공공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포함시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며 해당 특약은 무효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청구에 따라 부당한 특약 여부를 심사,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송을 통해서만 판명되던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이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됨으로써 계약상대자 등의 권리구제와 계약의 공정성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전자조달법 개정은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대금ㆍ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지급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기재부 측은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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