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단속·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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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단속·처벌 대폭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8.10.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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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 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가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7일 발표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리터당 345.54원, 197.97원을 지급단가로 정해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 한해 2893건으로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와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가 전환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1회 적발시 3년, 2회 이상 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느슨한 단속·처벌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로, 국토부 FSMS와 관련 시스템 연계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시행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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