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일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계약 간담회’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부가 건설산업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협회는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17년간 고정되어 있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적격심사제 300~100억 구간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은 99.7% 투찰토록하되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기간의 장기화 및 사회적 규제증가로 인해 일반관리비 상승되고 있음에도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지난 1989년 이후 고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간접노무비율 적정 반영, 덤핑투찰 기준 및 단가심사 기준 적정 상향, 균형가격 산정시 예정가격율 도입, 사급자재의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토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기재부에서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낙찰제도 개편,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성동 기재부 국장은 “기재부 차원에서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무간담회를 통해 완성도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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