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제9차 건설클레임 및 분쟁해결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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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제9차 건설클레임 및 분쟁해결과정’ 개설
  • 이정우
  • 승인 2018.10.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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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건설기술교육원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강남분원(역삼동 KG타워)에서 <제9차 건설클레임 및 분쟁해결과정> 강좌를 개설한다.

이 과정은 건설클레임의 기본 개념과 건축행정법, 부동산 신탁관련 주요 법률문제, 민간도급계약 주요 쟁점 및 분쟁사례, 주택정비사업 참여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 분석 등 건설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의 박주봉 변호사를 비롯해 김태건, 정유철, 한수연, 이강만 변호사와 황문환 수석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호에 의거한 설계시공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문교육 16시간으로 인정되며, 교육비는 3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주 환급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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