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른바 ‘자전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이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달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