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는 재정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수지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총수입 변동이 없는 경우 총지출 기준 4조원 수준의 감액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보고서 최초로 예산안 조정의견 1717건(감액 157건, 증액 14건)과 부대의견‘안’ 23건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지원 필요성 및 효율성이 낮은 신규사업,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 총 16개 주요 재정현안을 중점 분석했다.
국회예산처는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출조정 가이드라인’ 에 따라 개별사업별 지출규모의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뿐만아니라, 사업계획미비, 법적근거 미비, 연례적인 집행부진, 유상 ? 중복 등 재정효율성을 저해하여 세출조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을 7대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예산안 분석의 기본방향은 국가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세출조정을 모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시, 총수입의 변동이 없을 경우 총지출 4조원 수준의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정팽창지수(FI)측면에서 재정의 중립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지출 4,1조원을 축소하고, 정부의 중기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5%)는 다소 낙관적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2010년 예산부터 균형재정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예산처는 총 16개의 중점주제와 경제, 사회, 행정 각 분야의 개별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157건의 감액의견, 14건의 증액의견 등 총 171건의 예산안 조정의견과 총 23건의 부대의견‘안’을 제안했다.
분석에 따르면,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신규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한시지원 사업(400억원)’은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으며,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연계 ? 협력 사업(250억원)’은 사업계획이 미비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 사업(600억원)’은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 광육성 사업(42억원)’은 유사 ? 중복 우려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1,250억원)’,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보조)사업(625억원)’, 국방부의 ‘연합방위력증강사업(440억원)’ 등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중 총 3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예산심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4,456억원)’은 노령자 및 주부의 참여비중 과다, 높은 중도탈락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창출사업(503억원)’은 한시적 단기 일자리 사업의 정비방향과는 달리 증액계상 되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정부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이는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향후 5년간 연 평균 8,468억원으로 전망되며, 사회안전망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이는 지자체가 복지예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구조 때문이며, 2010년도 매칭 지방비 부담은 전년대비 약 7,2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세 등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감세 등 세제개편으로 2010년 지방재정 세입은 7.9조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1.5조원 순증에 그쳐서 여전히 6.5조원의 결손이 예상된다.
이외 의무지출 예산안의 과다 편성과 관련해 사학연금의 ‘연금급여(1조 4,239억원)’와 군인연금의 ‘퇴직급여(1조 7,987억원’는 공적연금간 연게로 인한 퇴직일시금 감소율 미반영하여 과다 편성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생계급여(2조4,492억원)’와 ‘주거급여(5,628억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과다 편성하고, 여유자금 과다 사업성 기금의 공사기금 예탁 및 정부지원 감소가 필요하다.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보훈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은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경우 특별회계 출연금(350억원)을 감액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예비비의 일부 조정의 필요성에 관련해 2005년 이후 (단, 2006년 제외) 매년 8,000억원 이내에서 지출한 점을 감안할 때, 2010년의 1조 3,000억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과다한 규모다.
기준환율 변경을 통한 외화예산의 원화경비액 약 1,800억원 감액이 필요하다.
예산안 편성시 기준환율 1,230원/$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1,186원/$으로 낮출 경우, 원화경비액은 당초 5조 1,421억원에서 4조 9,582억원으로 줄어들어 약 1,800억원의 예산 감액이 가능하다.
2010년 부담금은 총 16조 749억원(2009년 대비 6.4% 증)으로 전망되며, 국민부담률은 26.4%로 추정되는데, 부담금 부담(1.4%)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국민부담은 27.8%수준 (26.4% + 1.4% = 27.8%)이다.
이에,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국회 심의를 위해서는 100여개 부담금운용에 관한 사전계획인 ‘부담금운용계획안’(가칭)을 국회로 제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외에도 각 부처의 세출조정 필요사업을 법적근거 미비, 사업계획 미비, 사업성과 미흡, 유사? 중복 등 7대 유형별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법적근거 미비(예산안 국회제출시 기준) :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사업(1,519억원)’ 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사업(129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사업(600억원)’ 등○ 사업계획 미비 :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3,000억원)’, 국토해양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사업(5조 6,977억원)’ 등○ 사업성과 미흡 : 지식경제부의 ‘전력효율향상사업(616억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사시설 설치사업(299억원)’,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200억원)’ 등○ 유사 ? 중복 :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이차보전사업(46억원)’과 국토해양부의 ‘주택구입 ? 전세자금 융자사업 (5조 6,977억원)’ 지식경제부의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100억원)’과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3,587억원)’ 등○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 : 예산의 적정계상을 지적한 외교통상부의 ‘면허료 및 수수료사업’의 과소계상, 경찰청의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의 과다계상 등총 23건의 부대의견 제안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필요,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의 부처별 내역사업 편성 지양 및 지역개발계정사업의 통폐합 유도 필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의 국회 공유를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의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 필요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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