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ㆍ접수…이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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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ㆍ접수…이달 30일까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9.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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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최대 500만원, 고등학생 최대 200만원, 중학생 이하 100만원 지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또는 그 자녀)이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생 대상이다.

▲ 지난 3월 제주도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가정 자녀들이 도로공사가 개최한 고속도로 장학생 힐링캠프에 참여한 모습/제공=한국도로공사

올해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액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대학생 300→500만원 ▲고등학생 100→2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자녀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광수 도로공사 부사장(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 겸직)은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급 외에도 고속도로 장학생 성장스토리, 힐링캠프, 모범화물운전자 포상, 고속도로 의인상 등 다양한 교통복지사업과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출연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5375명에게 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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