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국민 안전 ‘건축 지킴이法’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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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민 안전 ‘건축 지킴이法’ 2건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8.09.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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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안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 안전을 지키는 건축관련법 2건이 동시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사진>은 지난 30일 국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제정안과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202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해체공사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민의 주요 일터‧쉼터인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은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밀양·재천 화재사건 등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축물관리법>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 제정안의 중요 내용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이 있다.

또한 <건축법>개정안은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했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의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 되고 기존 건축물들의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며,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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