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시장 내 ‘갑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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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시장 내 ‘갑질’ 잡는다.
  • 이정우
  • 승인 2018.08.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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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해수부는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부·해수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제3자 물류의 촉진을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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