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하수급인에 건설공사 부당특약 강요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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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하수급인에 건설공사 부당특약 강요시 처벌
  • 오세원
  • 승인 2018.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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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갑질방지법’ 대표발의…민원처리, 추가공사 등 부당특약 벌칙규정 신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수급인(대형건설사)이 하수급인(중소건설사)에게 부당 특약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전망이다.

건설공사 수급인(대형건설사)이 하수급인(중소건설사)에게 부당 특약을 강요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은 29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8개 기관의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34건의 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감사한 결과, 352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특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특약의 사례로는 각종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떠넘기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하도급 계약의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이러한 부당행위가 반복돼 온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부당특약을 금지하면서 벌칙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며, “대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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