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인천공항 단속반, 폭행당해도 인천공항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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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인천공항 단속반, 폭행당해도 인천공항 나 몰라라”
  • 오세원
  • 승인 2018.08.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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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 사례 ‘전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불법 사설주차대행사 직원이 인천공항 단속반을 상대로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공공항이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ㆍ사진)이 분석한 ‘인천공항 사설주차대행 현황’에 따르면, 불법주차대행사 직원이 인천공항 단속요원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무려 6건에 달하고, 20건 이상이 벌금, 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은권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감독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불법사설주차대행을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구역 내 무허가 사설주차 대행·콜밴 등의 영업행위’ 처벌 강화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기존 사설주차대행의 처벌을 과태료 규정에서 벌금으로 상향 조정돼 단속 주체가 서울항공지방청과 각 공항공사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이 의원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공항주차대행 사업을 일명 앉아서 돈 버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며, “기존 과태료 처분규정이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수익 대비 벌금이 고작 20만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법상, 이마저도 단속에 3번에 적발되어야 한 번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공항시설법 개정안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현재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사를 계도 수준 정도로만 단속했고, 최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실제 인천공항에 가서 보니, 공항단속반이 버젓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사설주차업체를 본체만체 지나가더라”며, “사실상 인천공항이 단속의 의무를 등한시 하고, 사설주차대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항시설법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항경찰과 공항 간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며, 공식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할 수 없는 인터넷 홍보도 단속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은권 의원은 “인천공항의 공식주차대행은 편리성이 불법업체보다 떨어지며, 비싼 주차대행요금으로 공식주차대행의 전용주차율이 2018년 평균 60%에 불과하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주차대행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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