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풍 ‘솔릭’ 북상 건설현장 대비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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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태풍 ‘솔릭’ 북상 건설현장 대비 철저 당부
  • 이정우
  • 승인 2018.08.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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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한반도 영향권에 제19호 태풍 ‘솔릭’이 진입함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광역지자체에 건설현장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특히, 광역지자체에는 해당 지역 민간건설현장의 태풍대비 준비상황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태풍에 대비해 각 건설현장에서는 모의훈련 실시 등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타워크레인·비탈면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안전조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태풍 대비 핵심 안전수칙인 ▲강풍 대비 관리 ▲집중호우 대비 배수관리 ▲비탈면·흙막이 안전조치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안전조치 철저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해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 공사 중지도 지시했다.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오후 민간 건설현장(경기도 광주)을 긴급 방문해 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오후 안전관리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민간 건설현장을 긴급 방문해 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손 차관은 “강풍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등 전도위험 건설기계에 대한 추가 고정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 확보, 비탈면 덮개 설치, 배수펌프 등 비상 시 기자재 비치 등의 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공공사 수준의 사전 대비 및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태풍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난 22일 오전 10시부로 하천,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전방위적인 비상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 상황대책반은 상황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태풍 상륙전 재차 비탈면, 도로 등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공항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교통소통 대책과 체류객 대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홍수예보, 하천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자체 등의 요청 시 장비‧자재‧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제주공항을 출·도착하는 항공기가 결항될 예정이며, 내일부터 태풍 영향에 따라 상당수의 항공기가 결항될 예정이므로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기 운항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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