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연말부터 일정규모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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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연말부터 일정규모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필수’
  • 이정우
  • 승인 2018.08.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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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자격범위 등을 규정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 등이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이다.

또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 규정했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교통안전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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