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상태바
국토부,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 이정우
  • 승인 2018.08.08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오는 9월 시행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