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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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세원
  • 승인 2018.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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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종류, 안전기준 등 상용화 규정 신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안전기준 등 상용화 규정이 신설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사진)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처리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이 어려운 문제점도 해결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어 다른 차량 및 교통 시설과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송수신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사전에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승자 관련 정보 및 해당 차량을 임시로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해 스스로 운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미래기술을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산업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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