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 후 출자회사로 직행, 강력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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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 후 출자회사로 직행, 강력 제재해야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승인 2009.10.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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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업은행 퇴직자 40명 중 28명이 자회사 및 출자기업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고 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공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퇴직 직원 7명이 재취업했다.
국감 중인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퇴직 예정자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LG파워콤의 대주주인 한국전력의 경우는 한국전력의 퇴직 임직원들이 LG파워콤의 주요 임원으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외이사 겸 감사까지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란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주주인 한국전력 인원이었던 인사에게 사외이사를 맡긴는다는 것은 작심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다.
LG라는 대기업이름이 부끄럽다.
한국토지공사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명예퇴직자 21명에게 18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
감사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직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지만 소용이 없다.
지난 1월15일 정부가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매각과 청산, 통폐합 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이 ‘관리 사각(死角)지대’에 놓여 경영 부실과 기능 중복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여러 차례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정권은 유한하다”, “소나기가 내리면 잠시 피해있으면 된다”며 개혁은 남이야기인 듯 한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공공기관이 핵심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부도덕적 비리를 막으려면 정부가 불필요한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시급히 팔아야 한다.
아울러, 재취업 문제가 드러난 공공기관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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