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최대 2년간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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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최대 2년간 대출 제한
  • 이정우
  • 승인 2018.07.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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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아울러,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 불가하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또한,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그리고,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하여 제한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되며 사업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영업정지와 벌점 10점인 경우, 최대 2년간 신규대출 및 추가융자가 중단된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후분양 자금 대출 허용 공정률(60% 이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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