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셰어링 10대 사용근절 ‘디바이스 인증’ 강화
상태바
국토부, 카셰어링 10대 사용근절 ‘디바이스 인증’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8.07.24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최근 발생한 미성년자의 카셰어링 이용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협의해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마련된 ‘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휴대폰·면허증·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제한해 예약·이용 시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용 확인시 업체 콜센터를 통해 즉시 예약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등 10대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협의해,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할 것”이라며, “아울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