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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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정우
  • 승인 2018.07.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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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를 파손으로 통일해 명확히 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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