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입찰액 104조원 중 82조원 즉, 전체물량의 78.9%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등 국가계약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대면(非對面) 전자입찰 도입 이후 공인인증서 不法대여를 통한 담합 등 불법입찰 사례가 끊이지 않아 지난 4월 조달청 등 24개 기관(국가기관 2개, 공공기관 22개)에서 구축·운영 중인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시스템 구축시 불법입찰 방지장치(전자입찰자 신원확인, 담합 방지시스템 등) 마련을 소홀히 해 입찰브로커 등에 의한 불법 대리입찰과 담합 등이 쉽게 이뤄지고 있었고, 담합 등 불법행위자 색출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색출 못하거나 불법행위자를 색출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고발 조치 없이 방치하는 사례 등을 대거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에 불법입찰 방지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 대리입찰로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만여건, 낙찰금액으로는 1조 8000억여원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입찰무효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65개 불법 입찰업체와 2명의 입찰브로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고발함과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통보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대리입찰과 담합 등 ‘빈발’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임·직원만이 입찰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지난 2007년 10월부터 전자입찰자 사전등록 및 신원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입찰대리인 여부를 업체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만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재직증명서 허위 발급 등으로 업체 임·직원이 아닌 자나 입찰브로커가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지난 4월말 현재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4,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감사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확인결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최근 6개월사이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입찰해 낙찰받은 6만5,804건 중 1만948건, 낙찰금액 으로는 1조 8천억여원은 입찰대리인이 입찰 당시 낙찰 법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법인 임·직원이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입찰브로커 박氏는 8개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낙찰시 낙찰금액의 2%를 받기로 합의하고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빌린 후 2008년~금년 3월까지 총 650건의 입찰에 총 1,885회 대리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달청은 지난 2005년 1월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와 패스워드를 빌려 1개 업체가 여러 업체 이름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 시 수수료를 받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하나의 IP주소에서 같은 입찰 건에 중복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검토하고도 이를 제한하지 않아 같은 입찰 건에 여러 업체가 입찰가격을 협의해 입찰(담합)하거나 입찰브로커 등이 공인인증서를 빌려 입찰하는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해 1월~올 3월사이 경쟁입찰된 29만여 건의 47.3%인 14만여 건에서 최소 2명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 IP에서 중복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035건은 참여업체 모두가 1개의 IP로 입찰에 참여했고, 위 3,035건의 입찰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입찰브로커 1명이 적발되고, 12개 업체의 담합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월 S기업 직원 박모씨와 J기업 대표 이모씨는 J기업 사무실에서 입찰가격을 협의한 후 2대의 컴퓨터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자재구매 입찰에 함께 참여해 J기업이 1억 472만원(낙찰률 98.8%)에 낙찰받는 등 같은 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61건의 입찰에 함께 참여해 26억 2285만여원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불법 대리입찰 및 중복입찰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대리입찰이 의심되는 1만,948건에 대해 조사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등 적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조달청은 감사종료 후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해 지난 10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 재직증명서 外에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납부증명서, 등기부 등 임직원 증명자료 중 하나를 추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중복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관별 담합·불법 대리입찰 방어막 ‘취약’기획재정부는 2000년부터 담합, 불법 대리입찰 등 시스템 도입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토나 대책마련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조달청 등 국가기관과 한전 등 공공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 조기 구축을 독려했고, 조달청으로부터 “동일 PC 중복입찰 차단제도”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 등 불법입찰 방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달청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만 개선 지시하고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 전자통신연구원 등 다른 기관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철도공사 등 14개 기관은 중복입찰 방지장치가 아예 없고, 조달청 등 6개 기관은 동일 PC 중복입찰만, 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동일 IP 중복입찰만을 제한하는 등 중복입찰 방지장치를 제각각 구축·운영했다.
또한, 조달청을 제외한 23개 기관은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불법 대리입찰에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달청 등 24개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법 입찰행위를 막기 위한 입찰자 신원확인, 인터넷 중복접속 차단 등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불법입찰 행위자 수사의뢰 ‘방치’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담합 판단의 2대 요소(‘경쟁제한 여부’와 ‘업체간 부당합의 여부’) 중 경쟁제한 여부 판단자료(낙찰률, 참여업체 수 등)만 조달청으로부터 제공받고, 부당합의 여부 판단자료(사용한 IP주소, 입찰시간 등)는 제공받지 않아 입찰담합혐의자 색출에 미활용했다.
지난 2월 S공업회사와 N물산은 S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조달청 입찰에 참여해 S공업회사가 99.412%의 낙찰률로 낙찰받는 등 조달청에서 공정위에 제공한 담합의심 입찰 13건은 모두 2개 업체가 동일 IP로 참여해 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데도 IP주소 등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공정위 분석시스템으로 색출이 불가능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불법전자입찰징후 분석시스템’을 구축, 불법입찰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4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분석해 불법입찰 혐의업체 총 6,703개를 색출하고도 업체수가 너무 많고 분석시스템 운영이 초기라는 이유로 통보 등 조치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같은 불법입찰 혐의업체 중 14개 업체는 입찰브로커 등에게 입찰을 불법 대리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달청은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를 도입, 관련자 고발 후 확정판결이 있으면 발주관서에 부정당업자 제재요청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법원으로부터 총 40개 업체의 확정판결을 통보받고도 발주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 분석자료로 IP주소, 입찰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담합이 의심된다고 조달청에서 통보한 13개 입찰건(관련업체 26개)에 대해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조달청장에게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불법 입찰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또는 입건유예 처분받은 40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조달청은 감사종료 후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개선해 올2/4분기 201개 불법입찰 혐의업체를 공정위에 조사요청했고, 공정위 조사결과 의심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했으며, 현재 검찰과 공조해 수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난 7월 유죄판결 확정 또는 입건유예 처분받은 40개 업체를 발주기관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