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상반기에 임대사업자 7.4만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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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상반기에 임대사업자 7.4만명 등록
  • 이정우
  • 승인 2018.07.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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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比 각각 2.8배 및 2.9배 ↑…전년동월比 각각 11.6% 및 57.9% ↑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임대사업자가 총 7만4000명이 등록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8배,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배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등록사업자의 82.2%인 6만1000명이 ▲서울 3만명 ▲경기 2만3만명 ▲부산 4700명 ▲인천 2800명 등에 밀집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사업자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게 ▲서울 12만명 ▲경기 9만6000명 ▲부산 2만2000명 ▲인천 1만3000명 등이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며, 40대 26.3%, 60대 18.9%, 30대 12.9% 순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로, 지난해 상반기에 6만2000채에 비해 2.9배, 지난해 하반기 9만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만7000채로 증가했다.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중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었다.

그 결과, 올 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6000채, 경기도 4만9000채, 부산 1만5000채, 경북 5500채, 충남 5000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서울 36만1000채, 경기 35만8000채이며, 부산 11만4000채, 인천 3만7000채 등으로 전국적으로 115만7000채로 집계됐다.

한편, 올 6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5826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1.6% 증가했으며, 지난 한해 월평균 5220명에 비해서도 11.6% 증가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전년동월 등록분 1만1121채에 비해 57.9%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올 상반기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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