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창업 휴직제’ 도입…5년 간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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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창업 휴직제’ 도입…5년 간 휴직 가능
  • 이정우
  • 승인 2018.07.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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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휴직제’와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창업휴직제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임직원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5년 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채용비리 연루자나 수혜자를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도 포함돼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강화, 감시자 입회, 면접시 과반수 외부 위원 구성 등의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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