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과징금 1억 부과…“청소작업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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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과징금 1억 부과…“청소작업자 사망사고”
  • 이정우
  • 승인 2018.07.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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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해 9월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접촉해 사망한 사고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2월 8일 푸른환경코리아와 그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상의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푸른환경코리아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이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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