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모든 공공 공사장에 ‘일요일 휴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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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모든 공공 공사장에 ‘일요일 휴무제’ 도입
  • 이정우
  • 승인 2018.07.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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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 적정배치‧현장 관리권한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품질 제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공공 건설현장에서의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돼 견실시공으로 선도될 방침이다. 이에 공사책임자 의무가 강화되고,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일요일 공사 휴무제'가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할 방침이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간)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이 확대된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9월 국토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고,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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