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달부터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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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달부터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7.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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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제도’도 도입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조달청은 다음달(8월)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정착시키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및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은 홍채, 안면, 지정맥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해 현장 작업자의 출력인원, 출퇴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고, 하도급지킴이 정착을 위해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원도급자의 업무량도 증가했고, 정부지원제도를 악용한 하도급업체의 역갑질로 인한 분쟁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 미비로 실제 노무비 지급 적정성 여부(누락, 허위청구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 관련 현장업무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하도급지킴이 전담인력 배치’와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우선 다음달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설계 과업내용서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의 안정적인 정착 및 하도급·작업자 관리 시스템화로 건설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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