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정기권, 좌석지정형ㆍ기간선택형ㆍ횟수차감형 추가
상태바
고속철도 정기권, 좌석지정형ㆍ기간선택형ㆍ횟수차감형 추가
  • 이정우
  • 승인 2018.07.09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ㆍ코레일ㆍSR, 8월중 판매 시작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다음달부터 고속철도 정기권이 기존 정기권에 좌석지정형,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은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추가해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다음달(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해 충분하게 좌석을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정기권은 입석과 자유석만 이용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하루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21만7000명 중 약 7.2%인 1만6000명이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기권 이용자는 10일, 20일, 1개월용 3가지 기간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으로 45~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정기권으로는 입석·자유석만 이용가능하여 좌석을 지정할 수 없고, 주로 주중에만 이용가능해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려우며, 주말부부 등 부정기 이용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좌석 지정형 정기권 =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 이용하는 사람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KTX의 경우,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해 앞으로 고속철도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이용이 저조한 20일권은 폐지해 10일권과 30일권으로 단순화했다.

SRT의 경우, KTX와 달리 현행의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정도 가격이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SR은 한정된 좌석 공급을 감안하여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선택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의 경우,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토록 했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지정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 SRT의 경우,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 가능하다.

◇횟수 차감형 정기권 = 2~3회 강의를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횟수 차감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2~3개월) 동안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철도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 구매 시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 좌석이 없는 경우 입석 또는 자유석을 이용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유효 기간 내에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SRT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와는 달리,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 납부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코레일과 SR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제도 개선으로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